공지사항

[안내] 출품작 내 CI·BI·캐릭터·서체 활용 기준 안내
2026-09-01 15

출품 부문별 「CI·BI·지역 캐릭터 활용 불가」 기준과 관련하여 출품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, 세부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출품 준비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활용 불가 기준 (공통)

출품작에 아래 대상의 CI·BI·캐릭터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응용(variation)하여 반영하는 경우,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(지정주제) 강원특별자치도 및 도내 18개 시·군의 CI·BI·지역 캐릭터 활용 불가

(자유주제) 사전 공식 허가를 받지 않은 기관·기업·브랜드의 CI·BI·캐릭터 활용 불가

※ 자유주제의 경우, 공식 허가를 받은 때에는 허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□ ‘활용 가능‘에 해당하는 경우

- 공공서체(지자체 배포 서체)는 출품작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.

- CI·BI·캐릭터는 최종 디자인 개발물을 설명하기 위한 리서치·비교 자료로 게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.

※ 단, 리서치·비교 목적을 벗어나 최종 출품물(디자인 개발물)에 직접 사용·응용하는 것은 「활용 불가」에 해당합니다.

□ '활용 불가'에 해당하는 경우 (예시)

- 기존 CI·BI·캐릭터를 원형 그대로 출품작에 사용한 경우

- 기존 CI·BI·캐릭터를 변형·응용(동작·형태·색상 변경 등)하여 출품작에 반영한 경우

예) 기존 캐릭터('강원이', '특별이' 등)의 응용 동작을 반영하여 디자인한 경우 → 심사 제외 대상